'광주 실종 여중생'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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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대전으로 떠나 두 달 넘게 실종 상태였던 광주 여중생을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경찰은 A양과 두 달째 같이 20대 남성 B씨를 실종아동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실종 68일 만인 지난 23일 대전시 유성구 한 식당 앞에서 A양을 발견한 직후 B씨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가족의 실종 신고로 행방을 추적하던 경찰은 A양이 고속버스를 이용해 대전으로 가 택시를 타는 모습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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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 해결해주겠다"며 대전으로 불러
방과 후 대전으로 떠나 두 달 넘게 실종 상태였던 광주 여중생을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남성은 모바일 게임 메신저에서 만난 광주 모 중학교 재학생 A양(14)에게 “숙식을 해결해주겠다”고 말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경찰은 A양과 두 달째 같이 20대 남성 B씨를 실종아동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실종 68일 만인 지난 23일 대전시 유성구 한 식당 앞에서 A양을 발견한 직후 B씨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출해서 오갈 데 없는 모습을 보고 불쌍해 계속 데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지난 7월 18일 학교에 휴대전화와 가방 등 소지품을 남겨놓고 잠적했다. 가족의 실종 신고로 행방을 추적하던 경찰은 A양이 고속버스를 이용해 대전으로 가 택시를 타는 모습을 확인했다.
하지만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택시의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후의 행적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전자 법의학 감정)을 의뢰했다. 이후 A양이 대전 지역 한 식당을 언급한 정황을 파악, 지난 20일부터 해당 지역 주변에서 잠복·탐문 수사를 벌였다.
그러던 중 주변에서 닮은 사람을 봤다는 주민의 제보를 확보했고, 지난 23일 인근 식당 앞에서 A양을 발견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68일만이었다.
경찰은 A양을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 보내 상담 등 정서적 지원을 받도록 하는 한편 가출 기간 범죄 피해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양은 “스스로 가출한 것”이라며 폭행 등 범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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