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군부 온라인게임 단속 나선 미얀마 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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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정권이 저항 운동을 지지하고 반군부 세력에 자금을 지원하는 온라인게임 단속에 나섰다.
또한 미얀마 군정은 반군부 세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저항 세력에게 자금을 제공할 경우, 더 높은 형량에 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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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세력 페이스북에 '좋아요'만 눌러도 최대 10년 징역형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미얀마 군사정권이 저항 운동을 지지하고 반군부 세력에 자금을 지원하는 온라인게임 단속에 나섰다.
23일(현지시간) 미얀마 현지 매체인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최근 발표한 명령에서 저항군의 전투를 시뮬레이션하는 온라인게임을 금지한다고 공표했다. 또한 군정은 휴대전화에 게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해당 게임 애플리케이션에 광고하는 회사도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게임들은 미얀마의 젊은 프로그래머들이 반군부 무장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 '워 오브 히어로즈', 'PDF(시민방위군) Hero' ,'The PDF Game','End Game-Union' 등의 이름을 지닌 게임들은 미얀마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용자들은 게임을 하면서 최전선에 있는 군인뿐만 아니라 군부 지도자, 정부 부총리 등 장군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그저 게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보고 게임 아이템을 장착하면 발생하는 수익금이 실제 시민방위군 지원을 위해 쓰인다.
이러한 게임들이 인기몰이를 하자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서도 게임 열풍이 기사화됐었다. 특히 지난 3월 출시된 '워 오브 히어로즈'의 경우, 유료 게임 출시 며칠 만에 미국과 호주, 싱가포르 등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게임 상위 10위권 내에 들기도 했다.
이번 군정의 명령에 따라 미얀마 전역의 검문소에서는 휴대전화 조사가 이뤄지고, 젊은이들에게는 이러한 게임은 '테러 조직'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주로 한 게임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미얀마 군정은 반군부 세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저항 세력에게 자금을 제공할 경우, 더 높은 형량에 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지난해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차지한 미얀마 군부는 야당 지도자 체포, 민간인 학살 등 잔혹한 폭정을 이어가고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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