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급부상..국힘 "민주당 집권 때 왜 못했나"
[박소희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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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지난 20일 발표한 '7대 주요 입법과제'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앞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 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 확대법 ▲가계부채 대책 3법, 불법사채 금지법 ▲ 쌀값 정상화법 ▲ 납품단가연동제법 ▲ 노란봉투법 등을 "중점 우선과제"로 꼽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성 의장은 "납품물가연동제 같은 법안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협력해 추진해야 할 법안"이라는 말로 입을 열었다. 그는 "하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의 민생 회복보다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과제는 집권여당으로서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시에 따라 최우선 중점법안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쌀 과잉생산분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도 그렇다"고 했다. "쌀값 폭락의 주범은 지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라는 이유였다.
성 의장은 "2020년 수급추정에 실패해 과잉 방출한 30만 톤이 쌀값이 하락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며 "2021년도에는 벼에서 쌀을 생산한 통계치를 제대로 뽑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추가로 10만 톤을 격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안정되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농민께 먼저 사과하고, 출범한 지 5개월밖에 안 되는 윤석열 정부에 이런 부분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면 얼마든지 더 모양새가 좋았을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또 반복된 문재인 정권 탓... "왜 그때 안 했나"
성 의장은 사측이 파업노동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것을 막는다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역시 "불법·탈법시위를 하는 강성 민주노총을 위한 '민주노총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민주노총이 치외법권지대가 되게 해서야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높고 젊은 세대일수록 반대가 높다"며 "국민조차 납득 못하는 민주당의 '내 편 챙기기 포퓰리즘 입법'은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두 법안 관련 협상 가능성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도 "민주당이 집권여당일 때 왜 이 법을 통과 못 시켰겠나? 그걸 질문해주길 바란다",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왜 통과 안 시켰나? 문제 있던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못 시킨 것 아닌가"라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을 두고는 "야당이 되니까 진영을 결속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의 대안을 묻는 질문에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지금 법에 부족한 게 있나? 지금 현행 법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게 있나? 지금 불법파업이나 이런 것을 그냥 막 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리고 손해배상 같은 경우 전혀 청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도 이런 법안은 못했다. 민주당에 한 번 물어보시라. 왜 집권했을 때 이 법을 통과 못 시켰는지."
한편 성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정기국회에서 중점을 둘 '10대 법안'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유·초등 교육에 활용해온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반도체 관련 학과 등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으로, 교육계에선 '동생 돈 뺏어 형님 주는 꼴'이라며 반발했던 사안이다.
성 의장은 관련 질문에 "교육에 한정해 (집행범위를) 늘려 쓰자는 것"이라며 "초중고 교육비는 OECD 평균보다 30%, 대학은 64% 비싸다. 이런 것들을 균형있게 쓰자"고 답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2022년 정기국회 10대 법안 주요 내용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 단지별 주거서비스센터 설치, 영구임대 공동관리비 등 국비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납품단가연동제) : 약정서에 원재료 가격변동 시 납품대금 연동방법 기재 의무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제정안 : 농촌 소멸 방지 및 지역균형발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아동수당법 개정안 : 2023년 1월 1일 시행 목표로 부모급여 도입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 온라인스토킹도 처벌대상으로 포함.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도입 및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에도 스토킹범죄 추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 : 범인을 직접 만나 현금을 주는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현장 검거시 보이스피싱 이용 계좌 지급정치 요청근거 마련.
▲노후신도지 재생지원특별법 제정안 : 1·2기 신도시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 광역교통개선 대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자족기능 강화, 주민 생활 향상 도모.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기후변화, 신종감염병 등 각종 재난대비체계 강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안 :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 강화, 인력양성사업 확대, 인허가 등 규제개혁.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세 세입액을 삭제하고 이를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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