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쌀 45만t 시장격리하기로..역대 최대규모

현예슬 2022. 9. 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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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과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톤 규모의 쌀을 시장격리 하기로 25일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결과, 당정이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의 하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톤에 20만톤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올해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하여 신속 추진키로 했다.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기존은 과태료)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장치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스토킹 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키로 했다. 체계적인 스토킹 사범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불안이 큰 사안인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경찰 전문인력 보강,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그간의 불기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당정은 이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이 위헌 논란(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노조에 대해서 예외 인정)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고, 기업경영 활동 위축 및 불법 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 격주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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