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동 간 간격 축소 '건축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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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파트 건설 시 동 간 거리 기준을 축소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의 동 간 간격(인동간격)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동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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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지 내 두 동 마주보는 경우
인동간격 건물높이 0.5배로 개선
"단지형태 창의적으로 조성될 것"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건설 시 동 간 거리 기준을 축소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의 동 간 간격(인동간격)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동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선하는 것이다. 건축 조례 개정 즉시 적용된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정동~정남~정서 180°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 안 거실의 방향(주개구부)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개선된다. 단,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기존의 공동주택 동 간 간격 규정은 △건물 높이의 0.8배 △남동~정남~남서 범위에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거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 더 먼 거리를 채택하게 돼 있었다. 시는 "이 조건에서는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동 배치 계획을 세우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전했다.
시는 인동간격 기준 개선으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계획이 가능해지고, 지상부에 공원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각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 여건이 개선되고, 인동간격 기준 준수를 위해 획일적이었던 기존 공동주택 단지의 형태가 보다 창의적인 모습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동 간 거리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할 당시 '닭장 아파트를 짓게 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용적률이 정해져 있어 아파트 단지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가구 수는 한정돼 있다"며 "한정된 가구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게 돼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규정 개정의 핵심은 낮은 건물이 남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낮은 건물도 남쪽 태양광을 받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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