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허각 공연 도중 난입..마이크 빼앗고 위협한 괴한

정시내 입력 2022. 9. 24. 23:03 수정 2022. 9. 2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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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가수 허각이 포항대학교에서 열린 기념 음악회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취객에게 봉변을 당했다. 유튜브 영상 캡처

가수 허각이 포항대학교에서 열린 기념 음악회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취객에게 봉변을 당했다.

지난 23일 포항대 등에 따르면 22일 저녁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대에서 열린 개교 7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가수 허각이 노래를 부르던 중 한 취객이 갑자기 무대에 올라와 마이크를 빼앗는 일이 발생했다.

50대 동네 주민으로 알려진 이 취객은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무대에 난입했다.

유튜브에 올라온 해당 공연의 영상에 따르면 이 남성은 허각이 있는 무대 중앙으로 다가가 때리려는 듯 손을 올리고 위협한 후 허각의 마이크를 빼앗았다. 이에 허각은 놀란 듯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후 행사 관계자들이 나와 취객을 제지한 뒤 무대 아래로 내려보냈다.

허각은 잠시 무대 위로 퇴장했다가 약 5분 뒤 다시 나와 노래를 다시 부르며 공연을 마무리했다.

대학과 공연 관계자는 “갑작스레 사고가 발생했지만 확인 결과 인근 동네 주민이고 피해도 없어 경찰에 입건하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 측은 “허각이 당시에는 조금 놀랐으나 현재는 괜찮아진 상태”라며 “해프닝 이후 남은 공연도 잘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 공연 무대에 들어와 공연을 방해한 행위는 해프닝이 아닌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2년 팝페라 가수 임형주 콘서트장에 찾아가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린 60대 여성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또 2018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공연 무대에 난입한 30대 남성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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