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짜리 변호사' 남궁민 "유죄 추정은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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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짜리 변호사'에서 남궁민이 센스를 발휘했다.
24일 방송된 SBS 새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 2회에서는 억울하게 소매치기 누명을 쓴 이명호(김철윤 분)를 변호하는 천지훈(남궁민)의 모습이 그려졌다.
천지훈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음주 사실을 근거로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이명호는 이미 동종 전과 4범이었기 때문에 그를 향한 의심을 거두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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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천원짜리 변호사'에서 남궁민이 센스를 발휘했다.
24일 방송된 SBS 새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 2회에서는 억울하게 소매치기 누명을 쓴 이명호(김철윤 분)를 변호하는 천지훈(남궁민)의 모습이 그려졌다.
앞선 방송에서 이명호의 재판이 열렸다. 천지훈은 국민참여재판을 제안했다. 백마리(김지은)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직접 세워 재판의 분위기를 유리하게 만들었다.
천지훈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음주 사실을 근거로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이명호는 이미 동종 전과 4범이었기 때문에 그를 향한 의심을 거두기 힘들었다.
그 때 천지훈은 새로운 증거물을 내밀었다.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상자였다.
천지훈은 "무죄를 입증할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 이는 반대로 우리가 이명호 씨를 유죄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죄 추정은 있어도 유죄 추정은 없다. 그 어떤 누구도 유죄를 추정해서는 안된다. 유죄는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오수정 기자 nara77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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