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다양성' 입장 뒤집은 여가부..'사실혼·동거' 포함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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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비혼 동거도 가족으로 보호받도록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오다 정권이 바뀐 이후 입장을 뒤집었다.
24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여가부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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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현행 유지 필요하다" 입장 바꿔
작년 4월 '건강가정기본계획'때와 상반된 의견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비혼 동거도 가족으로 보호받도록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오다 정권이 바뀐 이후 입장을 뒤집었다.
24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여가부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건강가정'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해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존 정책 기조를 전면 뒤집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가부는 동거나 사실혼, 돌봄·생계를 함께하는 노년 동거 부부나 위탁가족 등 혈연이나 혼인으로 이어지지 않은 실질적인 가족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한다는 취지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민법에서의 가족 개념에서는 비혼 출산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다른 법에서 적용하는 차별적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도 반영돼있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명칭에서도 '건강가정'이라는 표현에 대한 입장도 바뀌었다. 국가인권위가 '건강가정'과 상반되는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개념을 도출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한다는 방침이었다.
여가부는 "건강가정 이라는 용어는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내며 '가정', '가족' 용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 혼용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사실상 5년 전으로 후퇴하는 셈이 됐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가족의 정의 규정에 대한 입장을 현행 유지로 변경하는 것이 사실혼·동거가족을 정책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가족형태가 급속하게 바뀌는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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