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9개월 만에 5434건 처벌..하루 20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간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건수는 5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로부터 제출받은 스토킹범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현재까지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건수는 5434건을 기록했다.
시행 첫 달인 10월을 제외하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8개월 동안 한 달 평균 678건의 스토킹 범죄가 처벌을 받은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간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건수는 5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로부터 제출받은 스토킹범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현재까지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건수는 5434건을 기록했다.
시행 첫 달인 10월을 제외하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8개월 동안 한 달 평균 678건의 스토킹 범죄가 처벌을 받은 것이다. 하루 평균 2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도 면밀히 수사해 엄벌 기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의원은 "처벌 건수만 5400건이 넘는 만큼 처벌받지 않은 스토킹 범죄는 더욱 많을 것"이라며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이 드러난 만큼 사회적으로 주의를 재차 환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지하철 신당역을 순찰 중이던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피의자는 피해자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러, 가해자 분리 조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세 1억 넘으면 대전역 나간다…감당 못해" 최후통첩 날린 성심당 - 아시아경제
- "돈 없는 노인들 어디 가라고" 고령자 폭증하는데 '무방비 상태'[시니어하우스] - 아시아경제
- "배달원 헬멧 벗고 출입하세요"…아파트공지문 두고 갑론을박 - 아시아경제
- "할머니는 액셀을 밟지 않았다"…'강릉 급발진' 재연시험 결과를 보니 - 아시아경제
- "제가 그 암캐입니다"…이탈리아 총리, 모욕 준 주지사 노려보더니 - 아시아경제
-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지리산서 반달가슴곰 '불쑥' - 아시아경제
- 7배 커진 증류식 소주 시장…'일품단심' 이효리, 구원투수 등판 - 아시아경제
- 소비자원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피해 여전" - 아시아경제
- 도시노인은 살던 집 손봐 '자택돌봄', 시골노인은 모여서 '함께돌봄'[시니어하우스] - 아시아경제
- 중견 소·부·장 기업들, 세액공제 없으면 투자 못하는데…22대 국회 험로 예고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