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9개월 만에 5434건 처벌..하루 20건

장세희 2022. 9. 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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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간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건수는 5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로부터 제출받은 스토킹범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현재까지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건수는 5434건을 기록했다.

시행 첫 달인 10월을 제외하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8개월 동안 한 달 평균 678건의 스토킹 범죄가 처벌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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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평균 678건 처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간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건수는 5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로부터 제출받은 스토킹범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현재까지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건수는 5434건을 기록했다.

시행 첫 달인 10월을 제외하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8개월 동안 한 달 평균 678건의 스토킹 범죄가 처벌을 받은 것이다. 하루 평균 2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도 면밀히 수사해 엄벌 기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의원은 "처벌 건수만 5400건이 넘는 만큼 처벌받지 않은 스토킹 범죄는 더욱 많을 것"이라며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이 드러난 만큼 사회적으로 주의를 재차 환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지하철 신당역을 순찰 중이던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피의자는 피해자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러, 가해자 분리 조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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