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어" 연 끊은 딸 찾아가 '쾅쾅'.. 法 "스토킹 맞다"

구자창 2022. 9. 2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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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거부하는 딸을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스토킹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밤 10시55분쯤 친딸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고성을 지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오랫동안 연락되지 않은 딸이 걱정돼 찾아간 것일 뿐"이라며 스토킹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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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거부하는 딸을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스토킹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혈육 간이라도 원치 않는 행동을 하며 고통을 가할 경우 스토킹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밤 10시55분쯤 친딸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고성을 지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달부를 따라 주거지의 공동 현관문을 통과해 들어간 행동에는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B씨는 평소 A씨의 폭언 때문에 따로 살면서 집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B씨 언니를 통해 주소 등을 알아낸 뒤 B씨의 집을 찾아갔다. A씨는 1시간 넘게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집 안에 있는 거 다 안다”며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주일 후인 12월 15일 저녁 8시50분쯤에도 B씨 집을 다시 찾았다. 이날은 38분간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고리를 흔들고 문을 열라며 소동을 벌였다. 딸에게 쓴 편지 7장을 문틈에 끼워 놓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오랫동안 연락되지 않은 딸이 걱정돼 찾아간 것일 뿐”이라며 스토킹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일주일 간격으로 단 2회만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정 부장판사는 “A씨는 B씨가 연락을 거부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찾아가 스토킹 행위와 주거침입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A씨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나 주거침입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녀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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