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동거남 흉기로 찔러 중태 빠뜨린 20대 구속..법원 "도망 우려"

장세희 입력 2022. 9. 23. 22:03 수정 2022. 9. 2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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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동거남을 흉기를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23일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부장판사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 10분께 서울 방이동의 한 빌라에서 잠자던 30대 동거남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남자친구가 칼에 찔렸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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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확한 범행 동기 수사 예정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잠든 동거남을 흉기를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23일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부장판사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 10분께 서울 방이동의 한 빌라에서 잠자던 30대 동거남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남자친구가 칼에 찔렸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곧바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수술 후 현재 의식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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