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으로 징역 산 50대..출소 후 피해자 16번 찾아가 스토킹
홍수민 2022. 9. 23. 18:33
과거 폭력으로 징역을 산 50대 남성이 같은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구속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스토킹 등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49분께 지인 B(50대)씨가 운영하는 경남 진주시 한 가게를 갑자기 찾아갔고,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는 B씨를 강제로 붙잡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8월 31일에도 B씨 가게를 갑자기 찾아가 경찰에 신고당했으나, 당시 B씨가 A씨 처벌을 원하지 않아 A씨는 경고 조처만 받았다.
이외에도 A씨는 B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전화 강요를 포함해 최근 한 달간 16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무직인 A씨는 지난 2020년 7월에도 B씨를 상대로 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다 올해 5월 출소해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정영 '50대 여배우 불륜설'에 분노…"선처없이 강경대응"
- 68일만에 찾은 실종 여중생…SNS로 알게된 남성 집에 있었다
- 사전예약 이벤트 The JoongAng Plus | 중앙일보
- "아빠 제발 돌아오세요" 눈물의 이별…러 30만 동원령 비극
- 하천 빠진 차량 운전자 구한 남성…쿨한 한마디 남기고 떠났다
- '그녀의 두툼한 제육볶음' 음란물 연상케 한 대학축제 주점 메뉴판 (사진)
- 17년 도주 '박명수파' 조폭의 승리…법 개정에도 처벌 못한다
- 한국 남자 유학생 접대부로 '매출 32억'...일본 발칵 뒤집은 '보이 바'
- "가정주부인 박수홍 형수, 200억대 부동산 갖고 있다"
- 윤 대통령 지지율, 한 주 만에 재하락 28%..."해외순방 도움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