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계곡에서 '오빠 뛰어'라고 말한 적 없다"

나성원 2022. 9. 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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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의혹 사건 피고인 이은해(31)씨가 사건이 발생한 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범 조현수(30)씨도 당일 계곡물에 빠진 이씨 남편을 구조하려고 했다면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23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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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남편, 다이빙 거부하지 않았다" 주장
조현수 "피해자 구조하려 했어" 혐의 부인
피고인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 연합뉴스


‘계곡 살인’ 의혹 사건 피고인 이은해(31)씨가 사건이 발생한 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범 조현수(30)씨도 당일 계곡물에 빠진 이씨 남편을 구조하려고 했다면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23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이씨는 “피해자가 (다이빙을) 망설이자 피고인이 ‘오빠 뛰어’라고 했다는데 기억하느냐”고 검사가 묻자 “제 기억에는 ‘오빠 뛰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씨는 “남자들만 다이빙 한번 하고 가자는 제안도 안 했느냐”는 질문에는 “남자들만이 아니라 슬슬 정리하고 다이빙이나 한번 하고 가든가라는 이야기는 있었다”고 했다.

이씨는 남편이 다이빙을 거부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일행 중 누구도 뛰기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씨는 남편이 빠진 물속으로 왜 직접 헤엄쳐 가지는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제가 수상스키만 타지 수영은 못한다”고 답했다.

8억원인 남편의 생명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오빠가 지정했고 제가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씨도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형(피해자)이 마지막으로 보인 입수 지점으로 튜브를 타고 가서 물안경을 착용하고 물속을 살펴봤다”며 “물 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숨을 참고 손과 발을 휘저으면서 계속 수색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한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기도 했다.

조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는 “2019년 피해자에게 복어 독을 먹여서 죽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서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후 포렌식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갔을 때 복어에 관한 내용을 봤고 너무 놀랐다”며 “이후 강압적인 조사 분위기가 되면서 무서웠고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어서 검사의 말에 ‘맞습니다’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 앞서 공소사실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고 당초 예정됐던 검찰 구형은 미뤄졌다.

재판부는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구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구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그런 측면에서 공소사실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의견서라도 제출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본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식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적용된다. 앞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된 바 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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