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방조' 이은해·조현수 지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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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이은해(31·여)씨의 지인이자 조현수(30)씨의 친구인 3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23일 보완수사를 거쳐 살인방조 등 혐의로 A씨(3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살인방조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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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이은해(31·여)씨의 지인이자 조현수(30)씨의 친구인 3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23일 보완수사를 거쳐 살인방조 등 혐의로 A씨(3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살인방조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이씨와 조씨가 윤씨를 살해할 때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씨와 A씨는 당시 폭포 옆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물 속으로 뛰어들었고, 뒤이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이씨와 조씨는 또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씨를 두둔하기도 했다. A씨는 증언을 통해 “누나(이씨)는 (윤씨를 구조하려) 계속 물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말렸다”며 “현수도 형(윤씨)이 입수한 곳으로 수영을 해서 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출소한 뒤에는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돼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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