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성희롱 사각지대 예술인도 권리보장 받는다

김은초 2022. 9. 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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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갑질과 성희롱, 블랙리스트 작성 등으로 고통받고도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술인들을 폭넓게 구제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작가 문하생 같은 예비예술인도 갑질과 성희롱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시행으로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권리 보호 범위가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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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권리보장법' 25일부터 시행
권리보호 대상·범위 대폭 확장
국민일보 DB


각종 갑질과 성희롱, 블랙리스트 작성 등으로 고통받고도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술인들을 폭넓게 구제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작가 문하생 같은 예비예술인도 갑질과 성희롱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 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이에 예술계에서는 권리 보호 대상과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시행으로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권리 보호 범위가 더욱 커졌다. 예술지원사업 내 차별 대우, 예술지원사업 선정과정에서 명단 작성(블랙리스트) 등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필요에 따라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사실관계 조사 후 권리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등 구제조치를 요청하고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피해 예술인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충분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안내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받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할 수 있게 됐다”며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창작자의 자율성 보장이 언급되고 있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자율과 창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술인의 권리·복지 향상을 위해 문체부는 올해보다 11.3% 증가한 828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행정조사와 피해 지원 체계 구축(13억 증가), 창작준비금 확대 지원(2000명 증가),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 신속화(전담인력 확충 8명) 등을 추진한다.

김은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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