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손 쳐내자 돌변…中 뒤집은 '여성 집단폭행' 주범 징역 24년
지난 6월 중국 허베이성의 한 식당에서 여성 4명을 집단 구타해 국민적 분노를 유발한 폭력배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3일 중국 신경보에 따르면 허베이성 랑팡시 인민법원은 이날 허베이성 탕산시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여성 집단 구타 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천모씨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32만 위안(약 6300만원)을 선고했다.
조직원 7명의 소규모 폭력조직 두목인 천씨는 당시 폭행뿐 아니라 2012년 이후 저지른 다른 폭행 및 협박, 불법구금, 도박장 개설, 강도 등의 범죄 행위들도 병합처리되면서 높은 형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범과 천씨의 다른 범죄 행위에 동참한 피고인 등 총 27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6월 10일 새벽 2시 40분쯤 탕산시 한 식당에서 남성들이 여성 4명을 잔인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천씨가 식사 중이던 여성 일행 중 한 명의 몸에 손을 댔고, 여성이 이를 거부하며 밀치자 천씨 일당 5명이 식당 안팎에서 이 여성과 일행을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입원한 피해자 사진 등이 공개돼 공분을 샀으며 치안과 경찰력에 대한 불신이 확산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지도부가 민심에 민감한 시기에 파장이 확산하자 탕산시는 각종 폭력 범죄 등에 맞서는 '천둥·폭풍'(기습적이고 전격적인 작전을 의미) 캠페인을 실시했고, 허베이성은 100일 특별 범죄 단속에 나섰다.
허베이성 공안국은 지난 1일 100일간 특별 단속한 결과 2만7600여 명의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고 41개 범죄조직을 소탕했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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