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괴롭힘' 신고 당한 제주도 A국장 '사과 권고' 솜방망이 결정 논란

2022. 9. 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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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근무지에서 임산부 직원을 괴롭혔다는 신고를 당한 제주도 고위 공무원에 대해 '사과 권고'라는 솜방망이 결정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제주도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소속 A국장이 지난 7월 14일 임산부 직원 B씨를 직장 내에서 괴롭혔다는 고충처리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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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심의위 "직장 내 괴롭힘 보기 어려워"
센터 노조 즉각 반발 "피해 정도 파악도 못 해"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전 근무지에서 임산부 직원을 괴롭혔다는 신고를 당한 제주도 고위 공무원에 대해 ‘사과 권고’라는 솜방망이 결정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노조와의 갈등도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3일 제주도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소속 A국장이 지난 7월 14일 임산부 직원 B씨를 직장 내에서 괴롭혔다는 고충처리 신고가 접수됐다.

센터는 고충처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차례 심의를 열고 지난 21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의결했다.

그러면서 B씨가 A국장의 언행과 업무 지시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했기 때문에 괴롭힘 여부와 관계없이 사과를 ‘권고’한다고 조치했다.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애매한 조치로 센터 경영진들은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와 비슷한 것 아니냐”며 “고충처리 심의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유사하게 피해자 편에서 피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힘 있는 제주도청 국장이라고 센터 경영진들이 피해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애매한 사과 권고로 끝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B씨는 “처음 고충처리 신고할 때부터 처벌보다는 진심을 담은 사과만 있으면 더 문제 삼지 않고 출산과 육아에 집중하려 했다”며 “이번 결과에 대해 A국장이 진심 담긴 사과가 없으면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센터로 파견 근무를 하고 올해 다시 제주도로 복귀한 A국장은 센터 근무 당시 ‘공짜 밥 논란’도 발생하면서 처신 문제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A국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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