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 휘문고, 법원에 항소..집행정지 신청도

홍지유 2022. 9. 23. 16: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계 부정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한 휘문고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소송전에 나섰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휘문고 학교법인 휘문의숙은 지난 16일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달 15일 휘문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교육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휘문고등학교 정문. 중앙DB

1심 패소 이후 ‘산소마스크’ 달 수 있을까


휘문의숙은 항소에 이어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신청도 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휘문고의 자사고 지위가 유지되는데, 항소심이 1년 넘게 진행된다면 현재 중2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학년도에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휘문고가 항소심에서 이기든 지든 일단 입학한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을 보장받게 된다. 다만 휘문고가 1심에서 패소한 만큼 이번에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감사에서 휘문의숙의 명예 이사장과 행정실장 등이 공금 약 5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고, 2020년 교육부 동의를 거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당시 휘문고는 소송과 동시에 지정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휘문고는 2009년 자사고가 지정된 이후 회계 부정으로 지정이 취소된 첫 번째 사례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휘문고는 1심에서 횡령은 명예 이사장과 행정실장의 개인적 일탈이며 자사고 지위 박탈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휘문고)에서 대규모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해서 발생했고 그로 인해 사립학교의 공공성이 상당히 침해됐다”며 교육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23일 “아직 항소이유서를 보지는 못했지만, 휘문고의 회계부정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발생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고 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