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에선 지방세 불복·세무 대리가 '공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함안군이 지방세 불복 제도를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군민을 위해 무료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등이며 불복 청구 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함안군이 지방세 불복 제도를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군민을 위해 무료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군민이 요청한 법률검토와 자문 업무 등을 무보수로 대신한다.
청구액 1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소유재산총액 5억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인, 지방세 징수법에서 정한 출국 금지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불복절차도 제외된다.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등이며 불복 청구 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신청서와 함께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는 복잡한 과정과 비용 등의 문제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륜은 맞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납득불가 아내의 해명 - 아시아경제
- "몸만 가면 된다"는 호캉스 옛말…칫솔 샴푸 다 챙겨가세요 - 아시아경제
- "사망자 1000여 명…걷잡을 수 없는 수준" 질병 확산 비상 걸린 미주 - 아시아경제
- "6명이 치킨 1마리만 시키더니 또 왔어요"…식당 사장 '분통' - 아시아경제
- "링거 맞으며 밥해요…온몸이 다 고장 난 거죠" 서울대 '천원 학식'의 그늘 - 아시아경제
- "한국 없으면 안돼" 외치는 전세계 어부들…이유 있었네[궁금증연구소] - 아시아경제
- "가장 맛있을 때 먹이려고"…딸 직장에 방어회 썰어온 아버지 '감동' - 아시아경제
- 김경율 “대통령실만 기다리다…지지율 바닥 밑 지하실까지” - 아시아경제
- "어른들이 숙연해지네"…어린이집 킥보드·자전거 주차클래스 '감탄' - 아시아경제
- "야, 너 신분증 꺼내봐"…자유통일당 후보, 외국인 불법 체포 논란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