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에선 지방세 불복·세무 대리가 '공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입력 2022. 9. 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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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이 지방세 불복 제도를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군민을 위해 무료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등이며 불복 청구 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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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경남 함안군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함안군이 지방세 불복 제도를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군민을 위해 무료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군민이 요청한 법률검토와 자문 업무 등을 무보수로 대신한다.

청구액 1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소유재산총액 5억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인, 지방세 징수법에서 정한 출국 금지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불복절차도 제외된다.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등이며 불복 청구 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신청서와 함께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는 복잡한 과정과 비용 등의 문제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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