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형 연기..법원 "공소사실 재검토 필요"

박혜숙 입력 2022. 9. 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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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3일 열린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6차 공판에서 "한 기일을 더 지정해 다음 기일에 재판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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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3일 열린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6차 공판에서 "한 기일을 더 지정해 다음 기일에 재판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은 결심공판을 열지 않고 추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만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찰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은 그대로 둔 채 물에 빠진 이후의 상황과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정리해 다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예비적 공소사실로도 하지 않았는데, 배제하는 취지냐"고 검찰에 물었다.

검찰은 "저희는 (이번 사건을)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있지만, 법적 판단에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 부분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검찰은 "이씨는 피해자의 배우자이고 조씨는 이 사건을 공모한 공범"이라며 "조씨는 물속에 자신이 직접 뛰어드는 방식으로 피해자도 뛰어들게 하는 등 선행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구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구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공소사실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피고인들이 어떤 구조의 의무를 해야 했는지, 피고인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결심공판 전에 의견서라도 제출해 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이씨와 조씨의 결심 공판 일정은 이날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 정해질 예정이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A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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