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보, 지급지연 1위 불명예..평균 7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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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해보험이 상위 10개 손해보험사 중 평균 755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늦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상위 10개 손보사(가입금액 기준·서울보증보험 제외)의 지난해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금액이 지급 지연된 곳은 농협손보로 건당 755만원으로 집계됐다.
농협손보는 지난해 지급한 보험금 968억원 가운데 280억원을 지급기한을 넘겨서 지급하면서 금액 기준 지급지연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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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해보험이 상위 10개 손해보험사 중 평균 755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늦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상위 10개 손보사(가입금액 기준·서울보증보험 제외)의 지난해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금액이 지급 지연된 곳은 농협손보로 건당 755만원으로 집계됐다.
손보업계 평균은 500만원으로 농협손보가 1.5배가량 큰 수치로 나타났다. 또한 농협손보는 지난해 보험금 청구 후 해지 비율이 높아 상위 10개 손보사 가운데 불만족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농협손보는 지난해 지급한 보험금 968억원 가운데 280억원을 지급기한을 넘겨서 지급하면서 금액 기준 지급지연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꼽혔다.
보험금을 가장 늦게 주는 곳은 MG손보로 평균 17.5일이 지연됐다. MG손보는 5개 분기 연속 민원발생률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수 기준으로는 한화손보의 지급지연율이 가장 높았다. 한화손보는 지난해 보험금 지급 39만여건 가운데 1만5000여건을 지급기한을 넘겨서 지급했다. 손보사들이 보험금을 늦게 주는 사유로는 ‘지급사유조사’가 93%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는데, 그 배경에는 표준약관의 문제가 주효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 측은 “가입자가 받아야 할 돈을 늦게 주는 만큼 엄연히 금융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약관상의 지급일을 보험사가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돼야 한다”며 “금융당국에서도 보험 소비자가 제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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