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징역 1년 구형

김형민 2022. 9. 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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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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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93만5000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옛 검찰 동료 박 모 변호사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1093만5000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10월 스폰서 김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을 때 처음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이 부분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스폰서 김씨는 이후 2019년 1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지난 3월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했다.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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