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당역 살인사건' 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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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당역에서 일하는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전주환(31·구속)의 사건을 보강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서울교통공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내 정보운영센터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내부 전산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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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 신당역에서 일하는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전주환(31·구속)의 사건을 보강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서울교통공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내 정보운영센터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내부 전산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던 전씨가 직위해제 된 뒤에도 회사 내부망에 권한 없이 접근하게 된 경위, 공사의 개인정보 관리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1일 경찰로부터 전씨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검사 4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보강수사 중이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고, 서울교통공사에 수사 개시가 통보되면서 직위해제 됐다. 하지만 전씨는 회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접속할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어 범행 전 피해자의 옛 주거지와 근무지, 근무 일정 등을 알아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사 내부망 접속 권한은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 모두 끝나고 그에 따른 징계 절차가 개시돼야 박탈되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전씨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회사 내부망)에 권한 없이 접근한 경우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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