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산모 산후회복·신생아 양육 지원사업 확대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2022. 9. 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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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지원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올해 8월 22일 신청자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에도 확대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원석 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모든 출산 가정의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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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지원
경남 고성군 보건소.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고성군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지원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올해 8월 22일 신청자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에도 확대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강관리사는 산모 유방 관리, 부종 관리, 신생아 청결·위생관리,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산모 식사 준비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표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고성군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구원석 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모든 출산 가정의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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