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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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은 조례안을 9월 23일 입법예고 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 희망자는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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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은 조례안을 9월 23일 입법예고 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 희망자는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청소년 인재 육성·보호,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 제정과 함께 관련 위원회 구성,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을 위한 제도 시행 준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민의 애향심 고취와 열약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수단이자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연고자, 출향인 등 맞춤형 기부자 홍보방안 및 답례품 준비를 통해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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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천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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