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시·군의회 인사제도 이해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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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23일 나주에서 도의회와 시군의회 인사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인사제도 이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인사업무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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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의회는 23일 나주에서 도의회와 시군의회 인사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인사제도 이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인사업무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사로 초빙된 행정안전부 지방 인사제도와 김정민 사무관은 인사권 독립과 인사 실무 등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 인사 분야와 관련된 질의·답변으로 참석한 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심우천 총무담당관은 “올해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원년으로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업무에 대한 업무연찬이 필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이 담당자 직무역량 향상과 지방의회 인사업무 체계 구축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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