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시행 안내

윤형기 2022. 9. 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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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와 관련, 도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고덕근 본부장은 "이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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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와 관련, 도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이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률에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시공자에 대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하나)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법률이 적용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면적 1만5000㎡ 이상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 창고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것들이다.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미선임'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원활한 선임을 위해 홈페이지, 공문, 안내문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법 시행 전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과정을 다음달 개설할 예정이다.

고덕근 본부장은 "이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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