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연중 지원

박진영 2022. 9. 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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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전국 기준으로 같고, 교육비는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경기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2학년도 기준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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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전국 기준으로 같고, 교육비는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경기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약 256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이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2학년도 기준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은 항목별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도교육청 누리집 ‘교육복지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연중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콜센터(031-1396),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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