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기 중 녹조 독소 전파 기준 없어" .. 막연한 불안 떨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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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환경단체가 제기한 공기 중 녹조 독소 전파 논란에 대해 해당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1일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 등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 사이 낙동강 주변 공기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남세균 독소가 1㎞ 떨어진 곳에서도 검출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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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김해시가 환경단체가 제기한 공기 중 녹조 독소 전파 논란에 대해 해당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1일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 등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 사이 낙동강 주변 공기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남세균 독소가 1㎞ 떨어진 곳에서도 검출됐다고 했다.
채집한 공기 시료 중 11개 지역 공기 중에서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1개 지역 공기 중에서 뇌 질환 유발 물질인 베타메틸아미노알라닌(BMAA)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창원 본포생태공원에서는 4.69ng/㎥, 낙동강에서 1㎞나 떨어진 부산의 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도 공기 중 마이크로시스틴이 1.88ng/㎥가 검출됐다고 했다.
이들은 미국 뉴햄프셔주 강 공기 중 최저 농도 0.013ng/㎥와 김해 대동 선착장 주변에서 검출됐다는 마이크로시스틴 6.8ng/㎥을 비교하며 관련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우리나라 녹조 독성 기준은 먹는 물에 대해 WHO의 녹조 독소 마이크로시스틴-LR 기준 1?g/ℓ만 존재하고 공기 중 에어로졸 형태의 독성 기준은 현재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환경부에서 에어로졸 형태 녹조 독소의 친수 활동 영향 등의 연구를 추진 중”이라며 “BMAA 역시 전 세계적으로 독성 기준이 없으며 뇌 질환 발생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농산물 독소 검출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통 농산물 녹조 독소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10월 중 1차 모니터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시는 녹조 발생에 따른 환경영향, 조류경보제, 녹조 독소 영향 검토,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부와 식약처 연구 결과에 따라 상수도, 친수 활동, 농업 유통 등 부문별 대응 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낙동강 수계지역 오염원 관리 강화, 녹조 발생 시 상류 지역 보 개방 요청 등 녹조 발생 저감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기 중 에어로졸 상태의 녹조 독성은 정부가 연구 중으로 현재 상태에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현재 녹조는 강수와 기온의 영향으로 대부분 없어진 상태로 정부 연구 결과에 따라 녹조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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