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와 마약 손댄 공범, 여죄 들통나 징역 6개월 추가

김형민 2022. 9. 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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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와 함께 마약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이 추가 범행이 발각돼 복역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14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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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와 함께 마약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이 추가 범행이 발각돼 복역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14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재판 당시 이씨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항소심 재판을 받던 점 등을 고려해 6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앞서 오씨는 지난해 2∼8월 에이미와 함께 필로폰과 케타민을 다섯 차례 매매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씨는 징역 4년을 복역하게 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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