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23년부터 생활임금 도입
신영삼 2022. 9. 23. 12: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영암군이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키로했다.
영암군은 지난 16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 480원(4.98%) 인상된 1만 10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법률로 정해지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적 개념의 임금체계를 말하며 지자체 조례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 영암군이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키로했다. 전남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목포, 여수, 나주, 해남에 이은 5번째 도입이다. 전남도청은 1025년 전남교육청도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 16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 480원(4.98%) 인상된 1만 10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법률로 정해지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적 개념의 임금체계를 말하며 지자체 조례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군 소속 6개월 이상 근속 기간제 근로자와 군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들이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군비 지원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생활임금 시행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복지 향상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영암=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3파전’ 與원내대표 선거 D-1…마지막에 웃는 자는
- 한국물가정보 PO 진출…‘지략가’ 박정상 감독 전술 빛났다 [바둑리그]
- 법원에 탄원서 낸 의대생·학장들…“의대 증원 집행정지 인용해달라”
-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또 사망
- 교육부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부산대 학칙 부결은 유감”
- 전국 ‘맑음’, 아침 쌀쌀·낮 최고 19~26도…큰 일교차 주의 [날씨]
-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14일 출소
- 尹대통령, 입원 앞둔 이재명에 안부 전화…“건강 염려해 안부 인사”
- 라인야후, 이사진 일본인으로 교체…“네이버 위탁 순차적 종료”
- 尹, 폐지 공약 내세운 민정수석실 부활…반응은 ‘싸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