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말로 할 때 갚으세요" 과도한 추심 민원, 7년간 2만건

김진욱 2022. 9. 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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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소상공인, 청년 등 금융 취약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이 최근 7년간 2만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등록 대부업체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2만1290건의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이 들어왔다.

등록 대부업체 535곳 중 채권 추심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곳은 8곳(1.5%)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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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소상공인, 청년 등 금융 취약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이 최근 7년간 2만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등록 대부업체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2만1290건의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이 들어왔다. 등록 대부업체 535곳 중 채권 추심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곳은 8곳(1.5%) 뿐이다.

채권 추심 민원이 가장 많았던 곳은 한빛자산관리대부다. 7년간 1052건이 접수됐다. 이 밖에 산와대부(667건), 아프로파이낸셜대부(628건), 엠메이드대부(535건), 예스자산대부(513건), 리드코프(382건), 태강대부(313건), 넥스젠파이낸스대부(302건), 유니애대부유한회사(280건), 웰컴크레디라인대부(262건)가 상위 10개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양 의원은 “금융 취약층에게 과도하게 채권 추심하는 것은 채무자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금융당국은 채권 추심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업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채권 추심 등을 하다 적발돼 구속에까지 이르는 비율은 1%가 채 안 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리한 채권 추심 등 불법 사금융 관련 혐의로 올해 1~8월 경찰에 검거된 인원 1411명 중 구속된 인원은 10명에 불과했다. 구속률은 0.7%다.

최근 5년간 현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5700여명이 검거됐지만 구속된 인원은 201명에 그쳐 구속률은 1.3%에 머물렀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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