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갑질·성희롱 근절한다..예술인권리보장법 25일 시행

김희윤 2022. 9. 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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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공연예술인 A씨는 예술사업자 B씨의 공연 작품 참여 계약 후 연습 과정에서 B씨가 공연감독으로 고용한 C씨의 성희롱으로 고통받았다.

하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이제 A씨와 같은 사례도 신고를 통해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불공정행위와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권리보호 범위 확대로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는'예술인권리보장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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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신문고로 권리침해 신고 접수
불공정행위·표현의 자유침해 등 폭넓은 창작활동 보장
불공정행위와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권리보호 범위 확대로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프리랜서 공연예술인 A씨는 예술사업자 B씨의 공연 작품 참여 계약 후 연습 과정에서 B씨가 공연감독으로 고용한 C씨의 성희롱으로 고통받았다. A씨는 법적 구제 방법을 찾아봤지만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근로자와 다른 근로자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기존 법으로는 보호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이제 A씨와 같은 사례도 신고를 통해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불공정행위와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권리보호 범위 확대로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9월24일 제정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예술인 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작가 문하생 같은 예비예술인도 갑질과 성희롱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예술인의 권리보호는 그동안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으로 △불공정한 계약 조건 강요 △수익배분 거부 △예술 활동 방해?지시?간섭 △예술인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 △불이익한 거래조건 설정?변경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보호받게 된다.

또한 △자유로운 예술 활동과 성과의 전파 △예술지원사업 내 차별 대우 금지 △예술지원사업의 선정과정에서 명단 작성 등 공정성 침해 행위 금지 △성희롱·성폭력 피해까지도 이 법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되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권리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등 구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시정권고·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피해 예술인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충분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기존 '예술인 복지법'상 불공정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25일부터 삭제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예술인 복지법상 불공정행위 신고가 2014년 6월 이후 현재까지 1470건이 접수됐다. 문체부는 이 중 1397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조치(권고) 전 이행 291건, 소송 지원 650건 ▲시정조치 32건 ▲화해 조정 28건 등이다. 현재 처리 중인 사건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게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받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할 수 있게 됐다"며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창작자의 자율성 보장이 언급되고 있는 만큼 문체부는 예술인의 자율과 창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며 예술인의 권리·복지 향상 예산 828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1.3% 증가한 수치다.

해당 예산은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행정조사와 피해 지원 체계 구축(13억 증가) ▲창작준비금 확대 지원(2만300명, 2000명 증가)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 신속화(전담인력 확충 8명) 등을 추진하는 데 사용된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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