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서 폐지 추진 '반의사불벌죄'..친족·데이트폭력 등 다른 범죄는?

공병선 2022. 9. 23. 10: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반의사불벌죄를 스토킹과 다른 범죄로 확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존속폭력 등 복잡한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해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스토킹처벌법에서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때문이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가해자가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를 원천 차단할 것으로 법무부 등은 기대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삭제 추진
존속폭행 등엔 여전히 존재
여성대상 범죄부터 삭제 의견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반의사불벌죄를 스토킹과 다른 범죄로 확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존속폭력 등 복잡한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해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22일 긴급 협의회에서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스토킹처벌법에서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때문이다. 지난 13일 피의자 전주환(31)은 신당역 여자회장실 앞에서 피해자 A씨를 1시간 넘게 기다린 후에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렀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A씨로부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자 올 2월까지 합의를 종용하며 스토킹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가해자가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를 원천 차단할 것으로 법무부 등은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 형법의 여러 곳에 반의사불벌죄가 남아 있다. 스토킹뿐만 아니라 단순 폭행과 협박, 존속 폭행 및 협박,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특허법상 침해죄 등이 그 예시다. 반의사불벌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법 조항이다. 일본 형법의 영향을 받아 1953년 우리나라 형법에도 생겼지만 정작 일본은 1961년 이를 삭제했다. 미국 역시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에 오히려 협박 및 회유가 늘어나자 이를 삭제하고 강제 기소 정책을 도입했다. 현재 미국은 폭행이 발생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협박에서 반의사불벌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연인, 가족 간 발생하는 복잡미묘한 관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해당 사건의 수사는 멈추기 때문이다. 존속 간 범죄도 마찬가지다. 부모님이 자식에게서 맞더라도 재판까지 가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이 역시 없던 일이 돼 버린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의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 절반 이상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다"며 "이혼하지 않는 이상 일단 같이 살아야 하고 가족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도 결단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도 여성대상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폭행 및 협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부터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이나 회유 때문에 가해자의 처벌까지 생각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스토킹범죄 이외 폭행죄에서도 반의사불벌 조항을 없애야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