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억대 금품 의혹' 이정근 소환..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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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청탁 대가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이씨는 취재진에 "분쟁 상대방과 민·형사 소송을 수개월째 진행 중인데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 보도돼 굉장히 답답했다"며 "제기된 여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수색, 계좌 추적, 박씨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 간 자금 거래의 성격을 규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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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청탁 대가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23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이날 오전 9시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이씨는 취재진에 "분쟁 상대방과 민·형사 소송을 수개월째 진행 중인데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 보도돼 굉장히 답답했다"며 "제기된 여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묻는 말에는 "조사를 마치고 말하겠다"고 했다.
사업가 박모씨는 이씨가 지난 정부 시절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앞세워 마스크 인허가를 포함한 각종 사업·인사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해 그에게 10억원 가량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 측은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박씨에게서 빌려 쓰고 갚아왔다는 입장이다. 채권·채무 관계이지 불법적인 자금은 아니라는 취지다.
검찰은 이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수색, 계좌 추적, 박씨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 간 자금 거래의 성격을 규명해왔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 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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