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빈, 前 소속사와 분쟁 2심도 승소..'전속계약 해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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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와 계약 분쟁 중인 배우 이선빈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선빈은 웰메이드스타이엔티와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2018년 9월 21일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빈 측은 계약 해지 통보 후 1년 8개월이란 시간 동안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고, 이선빈의 독자적 연예활동에 대해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기에 정당하게 전속계약이 해지됐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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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하지원 기자) 전 소속사와 계약 분쟁 중인 배우 이선빈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2020년 6월 이선빈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독단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선빈은 웰메이드스타이엔티와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2018년 9월 21일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선빈 측은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의 비용 처리가 투명하지 않아 정산자료와 증빙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소속사가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입장을 냈다.
이선빈 측은 계약 해지 통보 후 1년 8개월이란 시간 동안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고, 이선빈의 독자적 연예활동에 대해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기에 정당하게 전속계약이 해지됐음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에 매월 정산내용을 제공하면서 대략적인 액수만 표시했을 뿐 세금계산서 등 세부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의제기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또 이 사건 전속계약은 정산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의무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이선빈의 독자적 활동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이선빈은 2016년 JTBC 드라마 '마담 앙트완'으로 데뷔했다. 지난해 티빙 오리지널 '술꾼도시여자들'에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하지원 기자 zon122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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