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저소득층 '교육비·교육급여' 연중 지급

이영규 2022. 9. 2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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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지급한다.

경기교육청은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 등 연 1회 교육 활동 지원비를 지급한다.

경기교육청은 교육비도 항목별로 지원한다.

현재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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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지급한다.

경기교육청은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 등 연 1회 교육 활동 지원비를 지급한다. 내년에는 지원비가 평균 22.7% 오른다.

경기교육청은 교육비도 항목별로 지원한다. 각각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도교육청 누리집 '교육복지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연중 신청하면 된다.

현재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비 지원 누락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 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급여ㆍ교육비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처리 후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SMS) 등으로 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최진용 도교육청 교육복지기획과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 발굴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교육격차를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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