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빈, 前소속사와 소송서 승소.. "소속사가 계약위반"

김형민 2022. 9. 2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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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배우 이선빈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부장판사 최현종 방웅환 정윤형)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2020년 6월 "이선빈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독단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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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연예기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배우 이선빈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부장판사 최현종 방웅환 정윤형)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2020년 6월 "이선빈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독단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이씨 측은 "매니저를 통해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과 회계 처리, 사전 설명 없는 섭외 등에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매니저 직급을 강등하는 등 활동을 방해했다"고 맞섰다.

앞서 1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씨에게 매월 정산내용을 제공하면서 대략적인 액수만 표시했고 세금계산서 등 세부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의제기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 전속계약은 정산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의무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므로 이씨의 독자적 활동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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