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배상금 압류 절차 거부.. "번역이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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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진 일본 정부가 '번역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재산 압류를 위한 서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압류 가능한 일본국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보낸 재산명시 명령문과 출석요구서 등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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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진 일본 정부가 '번역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재산 압류를 위한 서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압류 가능한 일본국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보낸 재산명시 명령문과 출석요구서 등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류가 법무성 법무대신에게 전달됐지만, 법무대신은 '송달 문서의 일부에 대한 일본어 번역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리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 법무성은 원고 중 한 명의 주소지인 'OO시 OO구'의 일본어 번역이 미비하다고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번역을 수정해 지난 5월 재차 서류를 보냈다. 하지만 일본 법무성은 이번에는 '서류 송달이 일본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대며 송달을 재차 거부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했지만 계속 반송됐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달리 송달할 방법이 없다"며 지난 15일 재산명시 사건을 각하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재산 조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12명은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지난해 1월 승소했다.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피해자 측이 손해배상금을 압류하기 위해 재산명시 절차를 밟았지만, 일본 측은 정해진 재산명시 기일에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통상 각하 처분된다. 이 때 채권자는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통해 채무자가 국내에 보유한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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