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 들어가 잠든 사이 음란행위..스토커였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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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옆집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해당 여성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등 스토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주거 침입 및 스토킹 처벌법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CCTV 추가 확인을 거쳐 A씨가 다른 날에도 B씨의 집을 지켜본 정황을 파악해 주거침입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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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옆집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해당 여성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등 스토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주거 침입 및 스토킹 처벌법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1일 0시쯤 혼자 사는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하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잠든 B씨의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A씨는 B씨가 깨는 것을 보고 급히 현장을 벗어났다.
이날 KBS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사건 당일 A씨가 서울 송파구 한 주택가를 서성이는 모습이 담겼다. 반팔·반바지 차림의 A씨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유유히 주택가를 걷다가 대문이 열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10여분 뒤 집에서 황급히 뛰쳐나와 도주했다.
B씨는 “전 여기 누워있고 그 사람(A씨)은 제 앞에 딱 서서 (신체를) 만지고 있었다”며 “저는 혼비백산이 돼서 소리를 질렀다”고 KBS에 말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추적해 사건 이틀 뒤인 지난 13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CCTV 추가 확인을 거쳐 A씨가 다른 날에도 B씨의 집을 지켜본 정황을 파악해 주거침입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경찰은 A씨에게 서면경고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했다. 피해 여성에게는 응급상황 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의 여죄를 파악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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