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반려동물 수술 시 설명 충분히 안했다면 수의사가 위자료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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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반려묘는 2019년 11월 한 병원에서 0.4cm 정도의 구개열이 발견돼 수술받았으나 재발해 같은 해 12월, 2020년도 2월, 4월, 6월에 재수술을 받았다.
이후 구개열이 다시 재발해 2021년 6월 다른 병원으로 옮겨 수술받았는데, 수술 전보다 구개열 구멍이 더 커져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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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A씨의 반려묘는 2019년 11월 한 병원에서 0.4cm 정도의 구개열이 발견돼 수술받았으나 재발해 같은 해 12월, 2020년도 2월, 4월, 6월에 재수술을 받았다. 이후 구개열이 다시 재발해 2021년 6월 다른 병원으로 옮겨 수술받았는데, 수술 전보다 구개열 구멍이 더 커져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 A씨는 상태 악화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동물병원 의료진은 수술동의서 작성 시 수술 이후에도 재발할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려동물 수술 시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소유자가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동물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해당 사건을 맡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동물병원 의료진에 대해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다른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구개열의 크기가 커진 적은 없었으므로 수술 후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만약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정 결정은 의료진이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위자료 배상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진단명, 중대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발생 가능한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 사항을 설명 후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되며 2차,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60만 원,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원회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수의 서비스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물병원에는 치료 전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것을, 소비자에게는 치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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