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등 온라인 성매매 유인광고 적발 1년새 1만건 늘어

강준구 2022. 9. 23.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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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성매매 유인광고 적발 건수가 1년 새 1만 건 이상 폭증했다.

서울시는 1000명의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올 3~8월 인터넷과 소설미디어서비스(SNS), 스마트폰 앱상의 성매매 유인광고 8만2868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성매매 행위를 암시하는 용어나 성매매 가격 조건, 연락처, 이용 후기 등으로 유인하는 광고가 1만8401건(23.2%)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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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올 3~8월 8만2868건 찾아내
SNS 활용한 광고가 89% 최다


온라인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성매매 유인광고 적발 건수가 1년 새 1만 건 이상 폭증했다.

서울시는 1000명의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올 3~8월 인터넷과 소설미디어서비스(SNS), 스마트폰 앱상의 성매매 유인광고 8만2868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모니터링을 시작한 2011년 이래 최대 수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372건이나 증가했다. 플랫폼 별로는 SNS를 활용한 유인 광고가 7만684건(89.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 8163건(10.3%), 랜덤 채팅앱 및 모바일 메신저 ID 365건(0.5%) 등 순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출장안마나 애인 대행, 조건만남 알선이 5만9251건(74.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매매 행위를 암시하는 용어나 성매매 가격 조건, 연락처, 이용 후기 등으로 유인하는 광고가 1만8401건(23.2%)으로 뒤를 이었다.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은 1560건(2.0%)이었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7년간 서울 시민의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성매매 관련 행정 형사 처분으로 인한 벌금과 몰수 추징금 추산액도 22억1548만원에 달했다. 시는 인터넷 시민감시단의 신고를 통해 온라인상 성매매 알선 광고 증거를 채집하고, 이를 토대로 업소 현장검증을 통해 1525건을 신고 또는 고발했다.

그 결과 성매매 업소 운영자와 건물주, 알선·구인 사이트 운영 광고 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247건의 형사처분이 내려졌다. 또 709건의 행정처분을 통해 영업정지, 사이트 폐쇄, 시설물 철거 등의 조처를 내렸다.

시는 중대형 성매매 알선 사이트 폐쇄 이후 난립한 소형 사이트에 대한 대처방안 논의를 위해 22일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알선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올 상반기 수집한 성 매수 커뮤니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인터넷상 성매매 알선 중심의 이동 변화 실태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지원기관, 언론, 경찰, 정책 전문가 등이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 수사 및 익명으로 이뤄지는 성매매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다음 달 4일까지 성매매 방지 공감대 확산과 시민신고 참여 확대를 위해 ‘우리 동네, 성매매 의심업소를 찾아라!’ 캠페인도 진행한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다양한 불법 성 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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