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문턱 높은 금융혁신..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책 전환해야"

김진욱,임송수 2022. 9. 23.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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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사 특혜 논란이 불거진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중소 핀테크를 육성해 금융을 혁신한다는 본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종 산업 간 결합이 대세가 됐다"면서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 서비스 부가 가치를 높여 소비자 편의성을 키우려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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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없는 혁신금융] <3·끝> 갈 길 먼 금융혁신


대형 금융사 특혜 논란이 불거진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중소 핀테크를 육성해 금융을 혁신한다는 본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포지티브(허용되는 행위만 나열한 뒤 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모두 불허하는 것)’ 방식인 현재 금융 규제를 ‘네거티브(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것)’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21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금융을 혁신할 실험이 실질적으로 시도되도록 하려면 제도 문턱이 낮아야 한다. 이를 낮추는 것 자체가 금융 혁신의 일환”이라면서 “사업 구조상 금융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문제만 없다면 파격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금융서비스의 모델이 된 금융규제샌드박스를 처음 도입한 영국의 경우 금융 시스템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도될 수 있는 ‘규제 프리 테스트 베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테스트 규모나 참여하는 소비자 수를 미리 정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의약 실험과 비슷한 방식이다. 인가·비인가 기업 모두 이 제도를 통해 최대 6개월간 선정된 금융 서비스의 시장성을 시험해볼 수 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전환도 필요하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종 산업 간 결합이 대세가 됐다”면서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 서비스 부가 가치를 높여 소비자 편의성을 키우려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천 교수는 “포지티브 방식 규제를 하루아침에 네거티브로 바꿀 수는 없지만 금융을 혁신하려면 점진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만 이 경우 중소 핀테크는 자신들의 사업이 규제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해 비용이 든다. 이런 점은 전환 과정에서 정부가 함께 챙겨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규제 부문별로 섬세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한국 금융의 경우 위법에 따른 제재 수준이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다”면서 “법을 어긴 회사가 큰 부담을 느낄 정도의 엄중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이 부분을 충분히 강화한다는 전제하에 영업 행위 규제는 일정 부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금융사 건전성 규제나 라이선스(면허) 발급·관리 등 진입 규제는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 4(2+2)년으로 제한된 혁신금융서비스 허가 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실장은 “현행 규정상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더라도 4년 안에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을 그대로 접어야 하는 구조”라면서 “시한부라는 것 자체가 중소 핀테크 입장에서 신청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기한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혁신금융서비스는 제도 출범 취지에 맞지 않는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을 낳고 소비자 피해를 낳는 등 부작용이 큰 상황”이라면서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제기된 지적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임송수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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