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기후변화영향평가'시행에 거는 기대

2022. 9. 2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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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장

서유럽과 미국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의 기록적인 폭염, 가뭄으로 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파키스탄은 ‘괴물’ 몬순으로 국토 면적의 3분의 1 정도가 침수 피해를 보았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와 이달 태풍 ‘힌남노’로 인해 서울·경기·포항 등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재난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탓에 대규모 홍수·가뭄 등 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가 커지고 있으며 일상화되고 있다. 미래로 갈수록 이상기후 현상의 강도와 발생 횟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걱정스럽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탄소중립 달성 수단의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란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계획 수립 기관이나 사업자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발전소 건설,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사업 등은 올해부터, 도로 및 공항 건설사업 등은 내년 9월 25일부터 대상이 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되면 계획수립 주체나 사업자는 우선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해당 계획이나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온실가스 발생량을 산정하고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제로 에너지 건축, 탄소흡수원 조성, 탄소 포집 활용기술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한 저감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도 평가 대상이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하더라도 이전에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다. 대상 계획이나 사업이 기후위기에 어느 정도 취약한지를 분석하고, 위험 정도를 확인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려는 첫 시도이다. 시행 초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제도가 발전하면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려면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사회가 보여준 연대와 선견지명이 필요하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 노력 끝에선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영수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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