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내달 1일부터 '민자 도로 통행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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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민자 도로인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시도112호선)의 통행료를 오는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간 동결하고, 덕송내각 고속화도로(시도18호선) 통행료를 일부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 민간 사업자는 통행료 인상(소형 100원, 중형 200원, 대형 300원) 내용을 담은 '2022년 통행료 조정 신고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지난해 6월 체결한 시와 민간 사업자 간 자금 재조달 계획 합의에 따라 요금 인상 시기를 6개월 지연하고, 정기적 통행료 조정 여건 발생 시 통행료를 1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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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민자 도로인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시도112호선)의 통행료를 오는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간 동결하고, 덕송내각 고속화도로(시도18호선) 통행료를 일부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 민간 사업자는 통행료 인상(소형 100원, 중형 200원, 대형 300원) 내용을 담은 '2022년 통행료 조정 신고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지난해 6월 체결한 시와 민간 사업자 간 자금 재조달 계획 합의에 따라 요금 인상 시기를 6개월 지연하고, 정기적 통행료 조정 여건 발생 시 통행료를 1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특히,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전국 최초의 민자 도로로, 약정한 최소 수입의 미달분에 대한 재정 지원이 없어 통행료 인하와 동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9월 개통 이후 두번의 자금 재조달을 하는 등 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해서 통행료 동결 방안을 강구해 왔다.
한편, 덕송내각 고속화도로는 시와 민간 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별내영업소 기준(4.9km) 소형 차량 통행료가 현행 1400원에서 1500원으로 100원 인상되며 중형과 대형 차량도 200원씩 인상돼 각각 2500원과 33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된다.
동별내영업소는 소형과 중형 차량 통행료가 현행 요금과 동일하게 각각 700원과 1200원으로 유지되며, 대형 차량에 한해서만 100원 인상된 1600원으로 통행료가 조정된다.
오철수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민자 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민간 사업자와 협의해 통행료 인상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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