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이 위협" 거짓 신고로 해고된 美여성, 전 직장에 패소
미국 뉴욕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채워달라 요구한 흑인 남성에게 목숨을 위협 받았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해 직장에서 짤린 백인 여성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욕포스트는 22일(현지시각) 맨해튼 연방법원이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에이미 쿠퍼(42)가 자산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을 상대로 낸 소송을 전날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쿠퍼는 지난 2020년 5월 센트럴파크에서 한 흑인 남성이 반려견에 목줄을 채워 달라고 요구하자 경찰에 "흑인 남성이 내 목숨을 위협한다"며 허위 신고했다.
그러나 쿠퍼가 해당 남성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고, 당시 쿠퍼가 근무했던 프랭클린템플턴은 "우리는 어떤 종류의 인종차별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그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쿠퍼는 "전 직장이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성급하게 자신을 인종차별주의자로 규정하는 성명을 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고, 말다툼한 것도 흑인 남성 탓"이라며 "흑인 남성은 자신뿐 아니라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다른 시민과도 마찰을 빚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직장이 자신에게 '인종차별적인 특권층 백인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씌운 탓에 평판에 손상이 갔고,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맨해튼 연방법원은 "프랭클린템플턴이 인종차별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단순한 의사표명에 불과하다"며 쿠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쿠퍼가 흑인 남성을 위협하면서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프랭클린템플턴의 해고 성명이 쿠퍼에게 추가로 피해를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쿠퍼는 맨해튼 지검에 3급 경범죄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2월 인종 차별과 편견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을 수료한 이후 기소가 취하되고 형사 처벌을 면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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