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연인에 "죽이겠다"..집 찾아간 30대 구속

양한주 2022. 9. 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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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스토킹하고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헤어지자고 한 전 연인 B씨에게 2개월에 걸쳐 약 300회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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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2개월간 300여회 전화·문자
불법 촬영한 영상 유포 협박도
"증거 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스토킹하고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헤어지자고 한 전 연인 B씨에게 2개월에 걸쳐 약 300회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9일에는 피해자에게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뒤 B씨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 당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불법 촬영한 영상을 가족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가해자를 최대 1개월간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서면경고인 잠정조치 1호도 법원에 함께 신청했다. B씨는 지난 1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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