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 뒤 같은 모텔 투숙, 엿듣기까지..전여친 스토킹 20대 구속 기각

이보람 2022. 9. 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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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에도 스토킹…접근금지 끝나자 한 달 만에 또 범행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하다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 A씨. SBS 뉴스 방송화면 캡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체포된 전력이 있으나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A(28·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30분께 인천에 있는 한 모텔 객실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의 소리를 엿듣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시간가량 전부터 B씨의 위치를 추적해 주변을 맴돌다가 일행인 척 모텔에 따라 들어가 같은 건물에서 투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길거리를 서성이며 차 뒤에 숨는 등 B씨를 미행하던 수상한 모습은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히기도 했다.

수상함을 느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색 끝에 당일 오전 모텔 주차장에서 차량 사이에 숨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7월에도 이번과 유사한 방식으로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석방됐고 처벌도 받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B씨에 대한 100미터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A씨를 상대로 긴급 응급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22일 응급조치 기간이 끝나자 한 달여 만에 다시 B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돈이나 물건 등을 주고받을 게 남아서 쫓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번과 동일한 긴급 응급조치를 했으며 안전을 위해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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