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입어야만 보호해줄거냐" 호소에도..스토커 잠정조치 4호도 기각

김다영 2022. 9. 2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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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법원이 전 여자친구의 집에 배관을 타고 들어가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경찰의 '잠정조치 4호' 처분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및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잠정조치 4호를 기각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대 한 달 동안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입감할 수 있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잠정조치 청구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인 2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고, 피해 여성은 '해를 입어야 법에서 보호해줄 것인가'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응급상황에 대비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한편, 주변에서 순찰을 지속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 20일 0시 5분쯤 진주 시내 한 주택 배관을 타고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다음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전인 19일 오후 11시 10분쯤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자꾸 따라온다"는 여자친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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