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완패' 홍원식 회장..항소 소식에 남양유업 주가 흔들

유오성 기자 2022. 9. 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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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 주식 넘겨라"

[한국경제TV 유오성 기자]
[앵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을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넘겨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앤컴퍼니는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촉구했지만 남양유업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다툼이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주가는 오늘 크게 출렁였습니다.

유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됐다"며 "피고가 쌍방대리,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던 홍 회장 일가의 결정이 일방적이라고 주장하는 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약속했던 남양유업 지분 53%를 3,107억 원에 넘기기로 한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해야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또 홍 회장 자신의 고문직 보장, 백미당 분사,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 내용이 담긴 별도 합의서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이대로라면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털고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한앤컴퍼니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매각 작업을 마무리하고 경영 정상화 작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한앤컴퍼니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과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즉각 항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홍 회장 측은 "회사 매각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상호 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시장은 홍 회장 일가에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홍 회장이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남양유업 주가는 한 때 5% 넘게 올랐지만 홍 회장의 즉각 항소 소식에 곧바로 곤두박칠 쳤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로 홍 회장 측이 한앤컴퍼니를 상대로 낸 위약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가 사전 합의한 내용(백미당 분사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310억 원대 소송을 제기해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유오성 기자 os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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